특별한 청탁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의심이 들게 할 만한 돈은 뇌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훈ㆍ李容勳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모(45·공무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받은 돈이 뇌물로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데다가 금품수수 과정에서 특별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없지만 금품거래가 공무원의 직무집행공정성에 의심이 들게 할 정도라면 뇌물죄 성립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전남도청 전산사무관으로 일하던 지난 96년 9월∼98년 3월 전산시스템 장비 도입과 관련해 광주 S시스템스㈜ 대표 조모(30)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13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