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에 대한 적대적 M&A논란을 빚고 있는 크레스트 시큐리티즈가 SK㈜주식을 10%이상 매입했음에도 지분취득 사실을 뒤늦게 신고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위반 사실에 대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박봉규 무역투자실장은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식취득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일 크레스트의 보유지분율이 10%를 넘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크레스트는 5일 뒤인 지난 9일 외국인투자신고를 뒤늦게 접수시켜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크레스트는 지난 4일 SK주식 77만5,000여주를 취득해 전체 지분을 10.5%로 늘린데 이어 이후에도 주식을 계속 사들여 현재 지분율은 14.9%에 이르고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