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도·폐업 사기 소비자 피해 급증 '주의보'

소보원, 작년 35%나 늘어

정수기 회사와 개별 계약을 맺고 배달, 애프터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기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산재보험 대상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18일 C정수기 업체가 “정수기 용역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인데 원고의 용역기사는 원고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포괄적인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용역기사와 국민연금, 보험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용역기사는 현실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이러한 계약내용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회사가 사회ㆍ경제적 책임을 피하려고 정한 계약을 근로관계 종속성의 판단지표로 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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