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100만달러 넘는 수출계약 무역보험 진위확인 의무화

무역금융 쇄신방안 발표

무역보험공사가 앞으로 100만달러가 넘는 수출 계약에 대한 무역보험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계약의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청소기업체 모뉴엘이 수출 실적을 부풀린 서류를 이용해 은행대출을 받아 수조원을 불법으로 가져간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금융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무역금융제도를 악용하는 사건을 막기 위해 무보의 무역보험 인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백만달러 초과 수출계약에 대한 무역보험을 지원할 때 반드시 상대편 수입자에게 수출계약의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 또 1억달러 이상 수출 건은 인수위·경영위원회에서 무역보험 제공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무보 사장이 직접 결제를 하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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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에 대한 검사도 금융감독원이 맡는다. 무역보험 관련 사건의 경우 산업부 감사관실이나 감사원에서 담당해 보험·금융 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금감원이 무보를 검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무역금융에 대한 은행의 책임도 강화된다. 무보는 앞으로 대기업은 90%, 중견기업 95%, 중소기업 99%의 무역보험만 제공한다.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이 책임져야 하는 금액은 대기업은 10%,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가 된다. 책임부담이 생기면 은행이 수출 계약 검증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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