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대책 수위ㆍ쟁점은] 部處-현실론 靑-강경론 “시각차”

`현실론 VS 강경론.`29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건설교통부ㆍ재정경제부 등 실무부처와 청와대간 적잖은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등 담당부처는 법 개정의 어려움ㆍ시장위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 수위가 다소 낮은 대책에 가까운 상태다. 반면 이정우 정책실장 등 청와대측은 “고강도 처방이 필요하다”며 일선 부처에 보다 강력한 카드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23일 건교부ㆍ재경부 등 정부부처와 청와대 등이 참석해 29일 발표할 대책을 놓고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건교부ㆍ재경부에선 현실을 감안한 대책 초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측이 특히 건교부의 안에 대해 `알맹이가 없다`며 고강도 처방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론과 강경론이 맞서면서 결국 대책의 수위는 노 대통령ㆍ주무부처 장관, 청와대 정책라인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택공개념 도입 팽팽 = 건교부 등 부처는 주택거래허가제 등 주택공개념 도입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김진표 재경부장관, 최종찬 건교부 장관 뿐 아니라 부처 실무 담당자 역시 “위헌소지뿐 아니라 충분한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가진 회의에서 일부 전문가 및 청와대측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 개정해서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투기과열지구 전역 확대 및 주상복합 제한 = 투기과열지구를 전역으로 확대하고 분양권 전매금지를 적용 받는 주상복합 범위를 20가구 이상을 대폭 확대하는 주장도 긴급 회의에서 제기됐다. 현재는 주상복합의 경우 300가구 이상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있다. 정부 대책 발표 때마다 뭉칫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사례를 볼 때 전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모든 주상복합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해야 대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주무부처는 공급량 감소와 급격한 시장위축 등으로 향후 또다시 집값 폭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소극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입찰제, 득이냐 실이냐 = 채권입찰제를 부활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입찰제란 분양가를 규제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토록 하고 그 차액만큼 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제도. 즉 사실상의 분양가 규제나 다름없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채권입찰제 부활에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사실상의 분양가 규제이고, 이럴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채권입찰제를 시행할 경우 현행 아파트 당첨자 선정 시스템도 다시 바꿔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다 주택 보유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 = 청와대 지시에 의해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서 다 주택(3주택 이상) 보유자 명단을 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회의에서 3주택 보유 현황 등이 공개됐다. 문제는 3주택 보유자의 유형별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임대주택사업자, 농촌주택 보유자 등이 한데 섞여 있어 정확한 분석이 다소 어려운 점이다. 때문에 29일 있을 발표에서는 먼저 일부 유형을 공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다 주택 보유기준(예를 들어 임대사업자 등) 적용에 있어선 유형별로 분석한 뒤 결정을 내리는 게 좋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제 정책은 그대로 유지 = 보유세 인상과 과표 현실화 등은 당초 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세금 인상과 과표조정은 집값 안정 차원보단 반드시 시행돼야 될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데 의견이 맞춰지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이 실질적인 부동산대책이 될 수 없고, 국민들의 조세저항도 고려해야 된다”며 “종합부동산세 과표가 당초 일정보다 1년 앞당겨진 2005년부터 50%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 크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집값문제와 교육문제를 연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의미다. <최석영기자,이종배기자,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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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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