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최근 신용공여(외상거래)기능이 없는 체크카드에 대해서만 직불카드로 인정해 연말정산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은행과 카드사들이 외상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를 앞 다투어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발급된 체크카드는 후불제 교통카드로 쓸 수 있고 10~50만원의 소액 외상거래도 가능해 신용카드와 똑 같은 20%의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외상거래 기능이 없는 `KB체크카드`와 `파인위크엔드(fine-weekend)플러스카드`를 신규 출시한 것을 비롯해 다른 시중은행들도 비슷한 기능의 카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외상거래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인 `플러스카드`를 판매해온 제일은행의 경우 정부의 이 같은 체크카드 우대정책으로 인해 카드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3만2,730명의 가입자 밖에 없어 명맥만 유지하던 제일은행 플러스카드는 지난 7월말 현재 총 10만413장이 발급돼 3배 이상 늘어났다.
한편 정부는 직불카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신용카드 복권제에 배당돼 있는 당첨금의 3분의 2 정도를 직불 카드로 배정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용카드 복권에 투입되는 비용 매월 약 7억5,000만원 수준. 이 가운데 5억1,500만원을 직불카드 당첨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상거래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의 경우 직불카드로 분류돼 체크카드 복권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며 “세부사항은 카드사와 은행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크카드= 직불카드처럼 결제시 통장에서 바로 돈이 빠져 나가는 카드를 말한다. 그러나 직불카드가 전용 단말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할 수 있어 사용폭이 더 넓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