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장관은 8일 청목회(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국회의원 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언론 보도는 진즉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진즉에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의혹도 수사의뢰를 받은 지 사흘 후 압수수색했고 그 사이 증거가 인멸됐으므로 늦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대포폰 의혹에 대해서는 “9월 말 10월 초 휴대폰을 차명으로 사용했는데 친분 관계에 따라 빌려줬다는 것만으로는 기소할 만한 증거자료가 안 된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그냥 넘어가나’라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질책에 “(검찰이)어떤 이유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계속 추궁했지만 명확한 대답을 못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또 검찰 수사에서 국회의원 처벌 수위는 불구속으로 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정청의 ‘가이드 라인’을 받았다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가이드 라인은 없다”면서 “압수수색은 검찰의 독자 판단으로 법무부 장관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당의원들도 검찰의 압수수색이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의원은 “국회의원 후원금은 가장 투명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료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우리나라 초유의 행사를 앞두고 벌집 쑤시듯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 절차의 허점을 지목했다. 그는 “11곳의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진본이어야 하는데 영장은 한 통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다른 사건도 이렇게 엄정하게 해야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이지 위협ㆍ협박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두아 의원은 “무혐의가 나왔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압수수색을 당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국민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