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유선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을 위한 시설변경 허가와 준공검사 요건으로 제한수신모듈(POD)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3일 고시했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는 디지털방송 확산에 따라 유선방송국 설비 관련 기술환경 및 국제표준의 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는 디지털유선방송을 위한 제한수신 모듈(PODㆍPoint of Deployment) 사용의 유예기간을 올연말까지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선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을 위한 시설변경허가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제한수신 모듈(POD)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