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에 대한 현행 기준고용률 23%를 12%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최대 1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금액은 연간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고용부는 올해로 종료되는 지원금을 3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추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864개 아파트 단지의 경비직 근로자 8,829명에 대한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따라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이 354명(4%)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비 근로자 25만여명 중 4%는 9,000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아파트 경비직 고령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의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는 경비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될 경우 관리비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경비 근로자를 해고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또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이달 중 '경비직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12월을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