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땅투기지역 상승 계속땐 탄력세 적용

다음달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땅값이 계속 뛸 경우 15%포인트의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 토지공사 등이 조성한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는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10일 과천 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 회의`를 열고 토지시장안정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4월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땅값이 오를 우려만 있어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분기별 지정방식을 매월 단위로 전환해 땅값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지역 지정이후에 추가로 땅값이 상승할 경우 15%포인트 범위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이 4월중 내부규정을 고쳐 투기과열지구에서 개발한 공공택지 내 상업용지는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업용지를 분양 받은 사람이 전매하려면 사업시행자인 토공과 주공에 되팔아야 한다. 정부는 또 부동산투자회사(REITs)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달중 관련법령을 고쳐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추고 회사설립 시 자본금의 50%이내 규모의 현물출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지정면적기준을 현재보다 30~50%로 줄여 `쪼개팔기` 등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지의 허가기준은 현재 180㎡(54평)이하지만 하반기부터는 120㎡(36평)이하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밖에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거래신고제는 지정요건에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을 추가해 최근 주택가격이 내림세이지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오른 서울 강남 등이 대상지역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를 당초대로 내년 중 도입하기로 하고 세제개편안을 5월중 마련하고 토지투기 예고지표를 개발해 하반기중 부동산 조기 경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이철균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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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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