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정착 `난항'

의원·약국 제출 의무화 시기 연기.병원 마저 소극적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의약품 유통 혁신을 위해 도입된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가 정착에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연합회에 따르면 실거래가제의 근간이 되는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 제출과 관련, 이달초 의원과 약국의 제출 의무화 시기가 6개월 연기된데 이어 병원들 마저 소극적인 태도여서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거래가제는 의약품 보험약가를 정부 고시가가 아닌 의료기관 등의 실제 구입가로 상환해주는 사실상의 `약가 노마진'제도로 의약품의 덤핑을 막고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것.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당초 이달 14일까지 의료기관 등에 지난해 11,12월 제약사.도매상 등으로 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내역을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사.약사단체들이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의원,약국 등에 대한 유예조치를 강력히 요청하자 이달초 방침을 바꿔 1차 의료기관들에 한해 오는 7월로예정된 의약분업 시행 시점까지 목록표 제출을 면제해줬다. 사실상 의원과 약국은 당분간 기준약가 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구입하고 기준약가로 약제비를 청구, 차액을 마진으로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에따라 의료보험연합회는 병원들만을 대상으로 목록표 접수에 나섰으나 제출시한인 지난 14일까지 목록표를 낸 병원이 23%밖에 안돼 추가 접수를 받고 있지만 이날 현재까지도 목록표를 낸 병원은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병원협회는 최근 의약분업 시행전까지 5∼6개월동안 활용하기 위해 변동요인이 많은 구입내역 목록표를 제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병원들에 대해서도유예조치를 요구하는등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의원,약국들은 실거래가제 자체가 아니라 목록표제출만 유예한 것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며 "병원들 역시 목록표 미제출시 당장 2월분 진료비 청구때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달말까지는 모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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