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지자체 주민투표제 7월30일부터

오는 7월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이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주민투표법(1월29일 공포) 시행에 필요한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투표에 관한 표준절차와 기준을 담은 ‘주민투표조례표준안’을 전국 지자체에 제공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가 6월 개최되는 지방의회 정기회 이전까지 주민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해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고 주민들에게 입법취지와 투표절 차를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투표법과 표준안에 따르면 투표권자는 20세 이상 주민이며 주민투표 대상은 ▦구ㆍ읍ㆍ면ㆍ동의 명칭이나 구역 변경 ▦주요 공공시설 설치ㆍ관 리 ▦각종 기금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 실시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 등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나 핵폐기장 설치 등 국책사업도 중앙정부 해당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주민투표결과의 강제성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주민투표는 발의된 지 20~30일 이내에 실시되며 투표권자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된다.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 는 경우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1로 권고됐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서명인 숫자는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한 20분의1 이 상 5분의1 이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주민투표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간 형평성이나 외국인투표권의 평등성을 고려해 20세 이상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시(市)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 규정에 의해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한 정돼 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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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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