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익변리사제 무료서비스 호응 많다

지난 4월 첫 시행이후 영세기업인 이용 급증

경제적 어려움으로 특허출원 업무를 포기해왔던 영세 기업인들에게 공익변리사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익변리사제도는 종업원 50인 이하의 제조업체 및 10인 이하 서비스업체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을 위해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4월부터 선행기술 검색, 출원서류 작성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제도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공익변리사제는 지난 4월 첫 시행 이후 8월 중순까지 매달 평균 140건의 전화ㆍ방문상담 및 지역순회 서비스가 제공됐다. 또 월 평균 15건의 무료 출원서류 작성 서비스도 함께 이뤄졌다. 관련 서비스는 서울 역삼동에 마련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가 선발한 변리사 4명이 전담하고 있다. 특허상담센터에 따르면 실제 차량시트를 만드는 부산의 한 제조업체의 경우 최근 공익변리사의 무료 출원서류 작성 서비스를 통해 야자수 방석ㆍ차량시트 제품의 특허출원 신청을 마쳤다. 또 서울 소재 특수 엘리베이터 부스 제조업체 H사의 경우 경쟁업체로부터 권리범위 항의심판을 당했다가 공익변리사가 무료로 작성한 의견서 등을 통해 최근 특허심판원 결정으로 구제됐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A씨의 경우 출원서류 지원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개발한 내연기관의 특허 출원을 마쳤다. 센터에서 공익변리사로 활동 중인 정태훈 변리사는 “서비스를 받은 이들의 대부분은 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댈 능력이 없는 영세 사업장 업주들”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리사는 “특히 극심한 경기 불황에 시달리며 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조차 어려운 지방 업체들의 상담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경우 변리사들이 직접 지방으로 내려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센터와 특허청은 이처럼 급증하는 공익변리사 서비스 수요를 감안, 변리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제주도의 경우 격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지방순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02-553-5861, 5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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