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 재건축 완화 안한다

허용연한 최장 40년 유지

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으로 규정한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 공동주택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는 시내 공동주택 11곳에 대해 안전진단을 한 결과를 토대로 기존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8일 발표했다. 재건축정책자문위원장인 하성규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의 현행 재건축 허용연한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신 공동주택관리방안을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2003년 12월 제정된 현행 도시정비조례는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내진설계가 반영된 1992년 이후 준공 아파트에 해당하며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해마다 2년씩 추가돼 22~38년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등이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시의회ㆍ학계ㆍ언론계 등의 인사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한축소 문제를 재검토해왔다. 자문위원회는 1986~1991년 준공된 335개 단지 중 자치구 추천과 사전조사를 거쳐 11개 단지를 뽑은 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진단 결과 이들 단지 모두 C등급에서도 중상위권에 해당해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C등급은 안전에 문제가 없고 부분적 보수ㆍ교체만 필요한 상태로 재건축 불가등급이다. 이번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자문위의 결과를 검토해 이달 중 재건축 허용연한을 담은 조례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만약 시의회에서 재건축 허용연한 축소에 나설 경우 시의 입장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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