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원유 수급 차질… 기름값 오를수도

■ 정부, 對이란 추가 제재안 발표<br>핵심 내용으로 거론되던 석유화학제품 수입금지 제외<br>기업에 자발적 구매제한 유도


정부가 16일 내놓은 대이란 추가 제재안은 당초 예상보다 강도가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핵심 내용으로 거론돼왔던 공공 부문의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수입금지 방안이 제외된 점이 눈에 띈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에도 석유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구속력이 없는 '주의' 기울이도록 하는 수준에 그쳤다. 더욱이 이란산 석유화학제품이나 원유를 법적으로 수입 금지하는 방안은 처음부터 검토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우리 기업이 석유개발 플랜트를 수출하거나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도 이번 제재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미국 주도의 전세계적인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석유화학제품 수입제한 등에 따른 실질적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이번 대이란 추가 제재 방안은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에 공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재 법안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원유수입 등을 지켜내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105곳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 조치에 따라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은 201개 단체, 30명으로 늘어났다. 금융제재 대상이 되면 외환거래 때마다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사실상 거래가 중단된다. 하지만 금융제재 방안의 강도도 약하기는 마찬가지다. 미 상원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하는 강력한 금융제재 방안을 의결한 것에 비하면 그렇다. 정부가 이란 핵개발 관련 단체 99개와 개인 6명을 이번에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했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와 개인 등이 평소 국내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행 추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되면 모든 외환거래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업들에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할 때 주의를 요하도록 한 것은 자발적인 수입제한을 유도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 대목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행정명령은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 석유화학업 유지ㆍ확장에 기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ㆍ서비스ㆍ기술 등을 제공할 때 미국과의 거래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제재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알리는 명분을 쌓되 우리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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