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ㆍ진로산업ㆍ경향건설 등 7개 상장법인이 거래소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SK글로벌ㆍ현대종합상사ㆍ스마텔 등 10개 종목이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증권거래소는 31일 12월 결산 법인들의 사업보고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갑을ㆍ경향건설ㆍ해태유업ㆍ라미화장품ㆍ진로산업ㆍ경남은행ㆍ광주은행 등 7개사가 자본전액 잠식이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나타나 상장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종목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3일간 상장폐지를 예고하고 7일간 정리매매를 허용한 후 퇴출된다. 상장폐지 대상 종목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가 개최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또 관리종목에 신규 지정된 10개 종목 중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현대상선ㆍ삼도물산ㆍ디에이블 등 3개 종목을 제외한 7개 종목은 1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