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 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불법복제 휴대폰으로 무허가 흥신소에 가입자 추적을 의뢰한 장모씨와 고유번호를 불법으로 복제해 준 휴대폰 판매점 주인 전모씨, 통신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최모씨 등 6명을 구속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가 휴대폰 판매업자와 복제기술자 및 프로그램 공급자들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전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려면 단말기 고유 일련번호를 알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복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실제로는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H통신의 경우 1,000대 이상의 휴대폰을 불법 복제해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자신의 컴퓨터에 휴대폰 고유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복제를 남발했다고 한다.
이동통신회사들은 원칙적으로 휴대폰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영업소장이나 애프터서비스센터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업편의의 목적으로 직원들에게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외부유출이 가능한 실정이다.
불법복제 휴대폰은 위치 추적용으로 이용돼 심각한 사생활 침해 등에 악용될 수 있다. 또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복제 휴대폰이 도청에도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소지가 더욱 커지고 있다.
휴대폰으로 인한 폐해는 카메라폰을 이용한 `몰카`촬영, 음란성 스팸메일, 요금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등 수도 없이 많다. 이에 따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다.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파관리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법을 기술변화에 맞게 보완해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를 다스리고 신종범죄를 막아야 한다. 모든 기술의 발전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듯이 휴대폰과 같은 문명의 이기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 다만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이 저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휴대폰 제조업체 및 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은 휴대폰이 국민의 필수품이 되어 있는 점을 감안, 사회적 책무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휴대폰이 불법 복제ㆍ유통되지 않도록 내부단속을 철저히 하고 고객에 대한 계도에도 힘을 써야 한다. 휴대폰 제조기술과 서비스의 다양화는 휴대폰 보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병행될 때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