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건설업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해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 일부를 반드시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제가 시행된다. 또 의무하도급제가 폐지되고 업종간 겸업도 허용되는 한편 지나친 저가낙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저가심사제는 의무화 된다.
국토연구원이 14일 개최한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서 국토연의 김명수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주제발표 내용 및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 뒤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무자격 업체가 입찰 브로커 역할만 하면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일괄 하도급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의 공사를 시행하는 직접 시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계업, 일반건설업 등으로 업역(業域)을 나눠 겸업과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 이를 전면 또는 일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층 도급 구조와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의무하도급제를 없애고 `임의사항`인 하도급 저가심사제를 `의무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