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기국회 '태풍의 눈' 예산·세법 자동부의 첫 적용] 당청 "합의 안돼도 12월2일까지 처리"… 야권 "여 강행땐 파국"

선진화법따라 12월1일 자동부의 땐 정부 원안 24시간내 처리 불가피

정치적 부담 커 시한내 통과 가능성도


총지출 376조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산부수법안(세법)을 놓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올해부터 자동부의제가 도입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조차 헷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산·세법처리를 둘러싼 시나리오와 전망·변수·쟁점 등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세 가지 예산처리 시나리오와 전망은=가장 좋은 케이스는 여야와 정부(기획재정부) 합의하에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 시한(12월2일)에 처리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국에 지뢰밭이 널린 상황에서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된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추가적으로 시간을 갖고 여야정 간에 좀 더 협상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1월 말까지 여야정 간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에 민생·경제활성화법의 동시처리를 조건으로 시간을 더 갖고 처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물론 청와대가 정부 원안의 자동부의를 강하게 고집할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친박근혜계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예결위가 12월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 못하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더라도 12월2일 자정까지는 반드시 부수법안과 함께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는 곧 여야가 예산과 세법을 위해 들였던 노력이 모두 무위에 그치는 것을 뜻하고 여야관계의 파국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의원들도 자동부의와 자동상정 헷갈려=예산안 자동부의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으로 국회의장이 바로 안을 상정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부 원안이 부의되면 24시간 내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해야 돼 상정이라는 의미로 통할 수도 있다. 김춘순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되면 여야는 24시간 내 처리해야 돼 정치적 부담이 있다"며 "만약 여야가 11월 말까지 예산심의를 끝내지 못한 채 일정 연장에 합의한다면 자동부의는 이뤄지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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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세법 쟁점은=올해는 3~5세 누리과정 보육·교육 예산 국가지원 이슈 등을 제외하고 여야 간 큰 쟁점 이슈가 없어 법정기일 내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 모두 국민안전과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4대강 사업과 같이 사활을 걸고 싸울 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재정난으로 누리과정 예산(3조9,284억원) 중 어린이집 예산(2조1,429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정부가 '지원 불가' 방침을 내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여야는 통상 지출예산안의 1%(3조7,000억원가량) 내에서 감액과 증액을 하는데 정부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여야 의원들의 소위 '쪽지예산'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만만치 않다.

세입예산의 기본이 되는 세법도 예년처럼 법인세나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등에 비해서는 갈등의 강도가 약하다. 하지만 논란이 돼온 담뱃세와 지방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인상이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같이 처리해야 돼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의 '서민 증세·부자 감세' 프레임을 정부여당이 어떻게 설득할지 관건이다. 여기에 '세월호3법'이 11월로 늦춰지거나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과 관광진흥법·주택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법,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등을 놓고 정쟁이 커질 경우 파행이 우려된다.

◇여야의 신뢰부족과 청와대 개입이 변수=여야가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는데다 청와대와 여당 간에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여야가 법정기일 내 예산을 처리한 적도 거의 없다. 만약 여야정이 11월 말까지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청와대가 새누리당에 정부 원안의 자동부의를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여당의 의석(158석)이 과반을 넘어 정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여당 의원들도 지역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묘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야 간에 극한 정쟁이 재연되며 청와대와 정부가 원하는 민생·경제활성화법이 표류할 우려도 크다. 이 과정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월2일 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에 큰 무게를 두고 있으나 여야 간의 합의처리를 종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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