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자위권으로서 주주총회에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다수결로 결의됐을 때 이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같은 권리는 영업의 양도, 양수, 경영위임, 합병 등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만 해당된다. 회사가 자금력의 부족으로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경우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효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