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가 9월부터 4개월간 증권사가 부담하는 거래회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황건호 증권업협회장은 31일 “위탁매매수수료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돕기 위해 9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거래회비 징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영난에 처한 증권사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증권업협회가 올해는 일찌감치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것이다. 증권업협회는 지난 99년 이후 매년 징수 거래회비가 지출예산을 초과할 경우 2~3개월간 회비징수를 중단했지만 올해는 거래회비 징수액이 예산의 58% 수준에 그친 상황에서 면제조치가 이뤄졌다.
황 회장은 “증권업협회도 비용절감을 위해 긴축경영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증권회사 전체 총수지는 약 110억원 개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ㆍ4분기 증권사 수탁수수료는 8,80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수탁수수료 총액은 3조7,420억원이다.
황 회장은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주식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고 증권사의 어려움도 커질 것”이라며 “기금관리기본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