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호봉 뻥튀기, 사장 퇴직 기념 상여금 지급, 연간 휴가ㆍ휴일 171일….
여론의 뭇매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노사합의를 빌미로 노조에 지나친 혜택을 주거나 방만 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4~5월 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 결과를 담은 이 자료에는 노조에 대한 각종 특혜 사례와 방만 경영의 전형이 가득했다.
A기관은 노조 요청에 따라 보수규정에도 없는 노조간부 수당(1인당 300만여원)을 신설해 지급했다. 또 연간 2호봉씩 높일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노조위원장 등 2명에게 1년에 5~8호봉을 올려줬다. B기관의 노조위원장은 전임자가 아닌 노조지부장의 근무성적을 모두 만점으로 적었다. 노조 전임자를 정부 지침보다 많게는 40명까지 초과 운영하고 노조 전임자 수를 축소해 기준에 맞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기관도 많았다.
방만 경영도 여전했다. 정부 지침을 무시한 채 노사합의로 임금이나 수당ㆍ성과급ㆍ호봉 등을 올려준 사례는 흔했다. C기관 사장은 자신의 퇴임 기념으로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 D기관 사장은 퇴임 직전에 정원과 현원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 잉여예산으로 임직원들에게 선심성 특별 상여금을 지급했다.
또 다른 기관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직원들의 노력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아 회사 이미지가 향상됐다며 보상을 요구하자 직원들에게 1호봉의 특별 승호를 실시하기로 보충협약을 체결한 뒤 매년 11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209시간이 아닌 183시간을 적용하고 시간 외 및 휴일 근무수당 할증률도 1.5가 아닌 1.83을 적용해 수당을 과다 지급한 기관도 있었다.
한 기관은 법정휴가 외에 체력단련휴가ㆍ포상휴가 등의 특별휴가를 운영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폐지된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했다. 이 기관의 25년 근속 직원의 경우 연간 휴가 및 휴일이 한 해의 절반에 육박하는 171일에 달했다.
감사원은 하반기 기관운영 감사 또는 향후 특별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시정되거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불합리한 단체교섭과 이면합의를 통한 방만 경영 행태가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