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가점제 동점자 처리 "주민등록 세대주의 출생일 순"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제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무주택자의 범위와 가점제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10개월간의 준비와 전문가 설문을 거쳐 마련된 안"이라며 "2008년 공공택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거부감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무주택자의 범위는. ▲당초 주택가격 5천만원 미만의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보자는 의견이 많았고,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게 도출됐으나 서울, 광역시, 지방 등의 가격 편차가 심하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세대원 전체가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한정했다. 그렇다면 지방 도시와 주택 소유자와 강남의 고가주택 세입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하나. ▲부동산 자산과 가구소득 항목으로 유.무주택자의 형평성을 보완할 수밖에 없다.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 항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한가. ▲부동산 자산은 건설교통부가 거래정보망을 활용해 2008년까지 데이터를 만들 예정이어서 그 시스템 활용하면 된다. 소득은 재경부에서 도입 추진중인 근로소득지원세제(가칭 EITC)를 활용할 예정이다. 유주택자는 아예 당첨기회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무주택자에 당첨 기회 확대시켜주는 것일 뿐, 유주택자도 당첨될 수 있다. 다만 청약은 가능하지만 무주택 항목에서 득점만 못하는 것일 뿐이다. 가점제를 적용해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출생일 순으로 원칙으로 한다. 가중치가 복잡한데 일반 신청자가 점수를 환산할 수 있나. ▲일반 신청자가 인터넷을 통해 청약 접수할 때 해당 항목의 가점을 기입하면 청약시스템을 통해 가중치가 자동 계산되어 점수로 환산해준다. 가점제 외 청약제도 개편방안 검토사항은. ▲청약예.부금 통합, 청약예치금 단일화 등이 검토됐으나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판단돼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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