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정규직 직업훈련비 年 최대100만원 지원

내년 3월부터

내년 3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통해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훈련비용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이 지원대상이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 스스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 가운데 4일(16시간) 이상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노동부는 또 건설 현장을 자주 옮겨 다니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로일수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산망을 통해 근로내역을 자동 확인하는 고용보험 전자카드제를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카드 리더기(단말기)에 자신의 카드를 접촉하면 근로내역이 자동으로 고용보험전산망에 통보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