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테크윙 10억여원 손해배상 받는다

미래산업과 테스트 핸들러 특허소송서 승소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업체인 테크윙이 5년간에 걸친 미래산업과의 특허소송에서 이겨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지급받게 됐다. 테크윙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미래산업의 부당한 특허권으로 인해 테크윙이 입은 손해에 대해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래산업이 테크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및 5건의 특허가 무효 확정된 것은 물론 소송 진행과정에서 미래산업이 부당하게 특허권을 행사해 테크윙이 입은 손해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테크윙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선발기업의 무차별적인 특허소송에서 법원측이 후발 업체의 권익을 보호해준 판결”이라며 “그동안 업계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소송 관행을 뒤집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산업은 지난 2004년 수원지법에 테크윙을 상대로 테스트 핸들러의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후 양사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등을 잇따라 법원에 제기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테스트 핸들러는 반도체 후공정에서 패키징 칩들을 검사장비에 이송, 전기적인 특성검사를 통해 양질의 제품을 걸러내는 필수 장비이다. 심재균 테크윙 사장은 “경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던 특허문제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국내외 장비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