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론스타 세금 원천징수 가능해질듯

'조세회피지역' 특정기업등으로 확대 추진<br>우제창 의원 개정안 국회 제출

조세회피지역 지정을 국가ㆍ지역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형태 또는 투자형태의 외국법인으로까지 확대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법안이 조기에 통과될 경우 벨기에가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론스타에 대한 원천징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ㆍ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1일자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인ㆍ소득세법 개정안은 지역ㆍ국가로 제한돼 있는 조세회피 대상을 ‘특정 기업형태’ 또는 ‘투자형태’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론스타 펀드 등 특정 페이퍼컴퍼니나 펀드를 조세회피 외국법인으로 지정,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틈새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주 조세소위를 통과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은 오는 7월1일부터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조세회피 대상을 지역ㆍ국가 내 위치한 외국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 지역이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펀드나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원천징수’는 할 수 없다. 이 법에 따르면 만약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의 본사가 위치한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론스타에 대한 원천징수도 불가능한 셈이다. 이미 국가인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을 지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재경부는 우제창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법안 통과는 국회 몫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이 같은 방안은 국조법이 최초 논의될 때부터 제기됐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당시에도 특정 펀드,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조세회피 대상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 경우 외국인 투자위축 등의 가능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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