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사업 승인 요건 내년부터 깐깐해진다

건교부 '원가공시 확대'등 8개 규정 신설·강화

내년부터 원가공시 항목 확대, 주택성능등급표시제 시행 등 건축 관련 8개 규정이 신설 또는 강화돼 건설업체의 주택사업승인 요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9일 8ㆍ3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법안 제정 및 개정 작업이 연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건축법과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사업승인 요건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오는 12월부터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1,000가구 이상인 경우 가구당 3㎡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조성비는 사업 시행자가 내야 한다. 내년 1월9일부터는 건설업체가 2,00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소음ㆍ구조ㆍ환경ㆍ생활환경ㆍ소방등급 등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대상은 2008년까지 1,000가구 이상 주택단지로 확대된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은 신설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필요 환기량은 시간당 0.7회이고 자연환기 방식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계환기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대지 경계선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그동안 중간지점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보고 높이를 제한했지만 내년 1월19일부터는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을 대상에서 제외, 공원이 시작되는 지점을 경계선으로 높이가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높이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므로 건설업체는 건축비용이 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8ㆍ31대책 후속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된 주택법이 예정대로 내년 2월 시행되면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주택과 전용 25.7평 이하 민영주택은 원가공시 항목이 5개에서 7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25.7평 초과 민영주택 역시 택지매입 원가와 택지비 등을 공시해야 하는 등 건설업체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기반시설부담금법이 시행되면 민간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시 60평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로서는 적잖은 비용증가 요인이 될 전망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까다로운 규정을 피하기 위해 내년 이후 분양을 앞둔 건설업체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연말까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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