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업도 전문경영체제 구축 겨냥

농업분야 활성화 방안, 향후 5년농업소득세 면제…내년부터 법인세도 안내

농업도 전문경영체제 구축 겨냥 농업분야 활성화 방안, 농업법인 농업소득세 향후 5년간 면제등 농림부가 25일 발표한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은 5,000여개가 넘는 농업법인에 대해 비농업인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향후 5년간 농업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파격적인 ‘세제지원책’ 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농업법인은 5,598개나 된다. 그러나 결산법인 1,787개소를 살펴보면 부채비율이 229%에 달하고 이중 30.8%가 결손법인일 정도로 일반법인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앞으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 이 같은 농업법인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 부실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번 정책은 농업법인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다.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회사법인의 소유구조와 인사권 등에서 비농업의 참여가 대폭 허용됐다. 지금까지는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 지분이 반드시 절반을 차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완화, 4분의1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 75% 지분은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다. 실질적인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ㆍ집행이사 등의 직책을 비농업인이 맡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설립ㆍ운영 중인 농업 관련 공기업도 농업회사법인으로 인정받도록 해 각종 세제혜택을 받도록 했다. 세제감면도 파격적인 수준이다. 농업법인 설립ㆍ운영시 발생하는 세제가 상당 부분 감면된다. 농업법인이 농업용 건물을 구입할 때 국민주택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되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농업소득세 부과를 중단한다. 또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내년에는 최저한세(15%) 적용대상에서 제외,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법인의 규모에 상관없이 창업 후 2년 내 취득하는 농업에 재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했다. 장태평 농업정책국장은 “대다수 농업법인의 경영이 아직 취약한 상황이지만 일부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새로운 추진주체로 전문 농업경영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성공사례로는 현대건설 출신 직원들이 설립, 서산간척지에서 기계화 영농을 벌이는 ‘현대서산영농법인’과 참다래와 고구마의 규격출하 및 유통혁신에 성공한 ‘참다래유통사업단’ 등이 있다. 현대서산영농법인은 지난해 248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농업소득 분야 순이익만 33억원을 기록했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06-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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