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뇌물제공업체 2년간 입찰제한

오는 7월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공사의 감독인원이 적정수의 50%까지 늘어난다. 또 뇌물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장 2년간 공공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공공공사의 부실과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예정가격의 70% 이하에서 낙찰되면 공사감독 인원을 적정수의 50% 범위에서 추가로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건설교통부 감리원배치기준은 공사금액과 복잡성 등에 따라 감리원의 적정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54개월인 1,000억원 규모 공사가 단순공사인 경우 253인월수(인월수는 인원×공사 개월수), 보통의 경우 282인월수, 복잡한 경우 310인월수를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감독인원을 추가투입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예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입찰이나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뇌물을 제공해 입찰에 유리하게 됐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했을 경우 6개월이상 1년미만 입찰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뇌물을 제공한 사실만 확인되면 1년이상 2년미만 자격이 정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금액이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대상금액을 78억원에서 81억원으로 확대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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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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