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쟁풍토 조성해야 자생력 향상(통신시장 개방 D-100)

◎정부 과감한 걸림돌 제거가 먼저/자율요금·전문인·기술개발 시급/투명성 위한 통신위 위상강화도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지난 89년 WTO 협상이 시작되면서 부터 진행돼 왔다. 정부 대응전략의 기본 방침은 「선 국내경쟁체제 구축, 후 시장개방」이다. 경쟁을 통해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길러 외국업체에 대응하고 나아가 강화된 경쟁력을 갖고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외국 사업자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구축해 왔다. 지난 91년 데이콤을 제2 국제전화사업자로 선정한데 이어 92년 무선호출, 94년 이동전화, 95년 시외전화, 96년 PCS등 7개분야, 97년 시내전화등 5개 분야에 경쟁을 도입해 전 통신서비스 분야에 경쟁체제를 형성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신규업체를 선정했다거나, 신규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기존 업체의 자율 경영을 제한함으로써 하향평준화 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국내시장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만 본 비판이다. 어차피 시장이 개방돼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면 국내에서부터 철저한 경쟁을 거쳐 자생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장이 개방되면 정부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업을 규제하거나 국내업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개방후 국내업체들이 외국업체들과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남은 1백일 동안 과감히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시장개방에 대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통신요금을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입퇴출을 자유롭게 하는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시내전화 대 시외전화의 비율을 뜻하는 원근격차가 우리나라는 최근의 요금조정에도 불구하고 1 대 6으로 크게 높다. 일본과 영국은 1 대 2.4에 불과하다. 원근격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시외전화부문에 외국업체가 참여할 여지가 높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개별업체가 하기 힘든 전문인력 육성, 원천기술 개발등을 서둘러야 한다. 또 WTO 규정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업체가 국내업체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통신위원회의 위상강화는 시급하다. 벌써부터 미국등 선진국들은 투명한 규제를 위해 독립규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요구해 오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있는 지금의 통신위원회로서는 개방후 통신시장의 감독기능을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통신위원회는 최근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조직을 확대했고, 시정명령권을 갖는등 준 사법적 기능도 확보했다. 그러나 인력이 단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겨우 18명뿐이다. 분쟁 발생시 이를 심의할 인력은 과장급 1명을 포함해 고작 2명이다. 이같은 인력으로 개방에 대비하기는 불가능하다. 시장이 개방되면 당연히 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관장은 현재로서는 통신위원회가 일차적인 담당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구분이 모호해 분쟁 당사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 법원등 어떤 기관을 통해 해결을 시도해야 할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분쟁 내용에 따라 어떤 기관이 관할하는지를 명문화함으로써 해당 업체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OECD(경재협력개발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각종 경쟁제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 검토중이다. 개방화와 함께 불어닥치고 있는 소위 경쟁라운드(Competition Round)아래서 시대에 뒤진 각종 제도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결국 변화되는 경쟁환경에 걸맞는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업체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 통신시장 개방 1백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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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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