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모델하우스와 다른가구 설치 피해액 못밝히면 배상못받아”

파기환송심, 원고패소 판결

모델하우스와 다른 가구가 설치됐다 하더라도 그 손해금액을 밝힐 수 없다면 건설사로부터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노영보 부장판사)는 18일 경기도 남양주시 H아파트 입주민 62명이 “당초 계약한 주방가구와 다른 제품이 아파트에 설치됐다”며 D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파기환송심에서 “건설사는 주민들에게 가구당 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이전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시 당초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E주방가구보다 품질과 인지도 면에서 떨어지는 B주방가구가 설치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E주방가구는 시중에 판매하지 않는 특판제품으로 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려워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건설사가 계약과는 다른 가구를 제공,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친 점은 인정되므로 가구당 3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실상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허용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시켰다. 이후 고법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판결문에서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나 이 사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H 아파트 주민들은 재산상ㆍ정신적 피해보상 둘 다 받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모델하우스가 철거된데다 입주민들이 모델하우스 설치 제품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며 “그러나 계약 당시 제품과 실제 시공제품의 차이로 인한 손해액만 산정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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