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을


그동안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에 외면당하던 아파트 리모델링이 최근 친환경적인 주택환경개선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0년 초 입주하기 시작한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진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 비중이 높은 선진국과 달리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분양 형태로 주택 공급이 이뤄졌다. 각 가구가 개인 소유의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재건축 등의 주체는 조합이 됐다. 여러 이해 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다행히도 지금까지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저밀도 공동주택단지들의 사업성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들어선 고밀도 주거 단지들의 경우 아직 남아 있는 재건축 연한은 물론 사업성이 떨어져 순조로운 사업 진행이 힘들다. 이러한 고밀도 단지의 주거환경개선책으로 등장한 것이 리모델링이다. 하지만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현실적이지 못한 관련법과 규제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책이 필요하다. 첫째, 리모델링 관련법이 재정비돼야 한다. 현재 리모델링 관련법은 건축법∙주택법∙도정법 등에 산재돼 있다. 특별법 내지는 주택법 등의 한 장(chapter)으로 정리가 돼야 현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다. 20~30년 된 건물을 부수고 재건축하는 것은 녹색성장 기조에 상반되고 경제적∙사회적 손실도 크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 장기적인 주거환경개선 로드맵이 작성돼야 하며, 리모델링이 그 방법의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을 말하고자 한다. '1기 신도시'는 과거 200만호 주택공급정책에 의해 짧은 시간 내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된 도시다.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며 노후화 문제가 개별 단지가 아닌 도시 전체의 문제가 되지만 적극적인 대책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1기 신도시는 거시적 시각에서 도시 차원의 리모델링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해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 다양하고 현실적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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