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가계부채 비상경제회의] 저소득층·연봉 5000만원이하 근로자가 대상될 듯

■ 재형저축 부활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의 일환으로 재형저축을 검토하면서 서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재형저축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고 서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지 알아봤다.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약자다. 지난 1976년에 처음 도입된 재형저축은 고금리를 보장하면서 이자소득세 등 각종 면세혜택이 담겨 있어 근로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누렸다.


지금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아파트 당첨권 같은 복권성 혜택도 부여됐는데 1995년 재원이 고갈되자 폐지됐다.

과거 재형저축의 운용 형태를 토대로 정부가 구상 중인 새로운 형태의 재형저축의 그림을 보면 이번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또는 대상을 확대할 경우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과거 재형저축의 대상은 월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였다. 이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ㆍ리비아 등 중동 건설특수를 노리고 바다를 건너간 중동 근로자가 포함됐다. 여기에 일당 2만4,000원 이하 일용근로자도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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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재형펀드'가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펀드의 가입대상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다.

재형저축은 근로자 전용상품인 만큼 혜택이 다양하다.

과거에는 저축액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줘 예컨대 근로자가 1,000만원을 저축하면 150만원이 환급됐다. 여기에 상속세ㆍ증여세ㆍ이자소득세 등도 면제해 세금부담을 최소화했다. 장려금도 지급했는데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재정에서 보조해줬다. 실질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이자를 줬던 것으로 근로자 전용상품으로서 손색이 없었다는 평가다.

새로 도입되는 재형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 수준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인데 일단은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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