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안硏 2대주주 공시위반 조사

금융감독원이 안철수연구소의 2대주주인 원종호씨에 대해 지분 공시 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8일 금감원은 지난 3ㆍ4분기 말 기준으로 안철수연구소의 주식 108만4,994주(지분률 10.8%)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 원종호씨가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원씨는 지난 2009년 3월 보유지분 91만8,681주(지분률 9.2%)에 대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식 소유 공시를 한 뒤 지금까지 1.6%의 지분이 더 늘어났음에도 공시를 하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주식 총수가 1% 이상 변동할 경우 그로부터 5일 이내로 그 변동내용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안철수연구소에 대한 원씨의 지분률이 2009년 3월보다 1% 이상 더 증가한 시점이 지난해 4ㆍ4분기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공시기한을 1년 가량 넘긴 셈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원씨의 경우 공시 위반 소지가 있다”며 “원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 관계로 다음주에 바로 접촉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씨가 공시위반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위반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금융위가 이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또 상황이 심각할 경우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금감원 측에서는 처벌수위가 사법처리 보다는 계도성 조치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 지분률이 공시 당시와 1.6%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데다가 중간에 한번 보고한 것을 감안할 때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분 공시 위반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주식 대량보유 보고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원씨의 공시 의무 기간이 1년여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 금융당국 어디서도 이를 인식조차 하고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안철수연구소의 대표와 경영진이 9월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자사주를 대거 처분해 거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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