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선 D-15] 박근혜 "공천 비리땐 30배 과태료"

[선택 2012 대선후보 정책검증] <5> 정치쇄신<br>부정부패로 재보선 경우 당사자가 선거비용 부담<br>대통령 친인척·측근 조사 특별감찰관 도입 추진



『정치쇄신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최우선으로 삼은 과제다. 다만 쇄신 역시 경쟁의 대상이다 보니 두 후보는 공약을 내걸 때도 상대방을 겨냥하거나 자신의 강점을 차별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박 후보는 오랜 정치 경험에서 겪은 정당정치의 폐해인 공천비리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반면 문 후보는 야권의 다양한 여론을 정치권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힘을 기울였다. 대통령과 중앙 정치권의 권한을 줄이는 데는 두 후보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각각의 정당과 구성원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정치쇄신은 비리와 부패 근절을 최우선으로 한다.

당이 공천비리로 파국에 빠질 때마다 박 후보가 나서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과다.

박 후보는 공천 금품수수에 대해 사실상 정치재개를 끊을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마련했다. 그는 당선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또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면 쌍방 수수액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 했다. 현행 선거법은 10~50배로 유연하게 돼 있다. 금품 수수자는 선출직과 임명직을 포함해 공직에 취임할 권리도 20년간 박탈된다.


야권 단일화 당시 후보가 늦게 확정돼 검증기회가 줄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국회의원 후보자는 총선 2개월 전에, 대선 후보자는 선거 4개월 전에 확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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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근절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을 뒀다. 특별감찰관은 규제 대상자의 재산변동 내역 등을 검증하기 위해 계좌추적, 통신거래 내역 조회 등 실질적인 조사권을 갖는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은 물론 측근ㆍ권력실세까지 지정할 수 있다.

규제수위도 강력하다.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은 공기업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며 불법으로 불린 재산은 몰수된다. 친인척의 경우 대통령 재임기간에 공직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단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다. 이 때문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감찰 기능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분산은 문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가 그것이다. 그밖에 박 후보는 장관에게 부처와 산하기관의 인사권을 줘 '허수아비 장관'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또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해 공직 임용에 적용할 방침이다.

책임총리제 등은 문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내걸 정도로 우리나라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지만 그만큼 해결하기가 쉽지 않는 현실을 뜻하기도 한다. 공약보다 실천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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