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李금감위장] 금융기관 부실 책임규명 제도화

퇴출 금융기관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영정상화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책임규명은 연내 모두 마무리된다.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3일 소속기관 간부회의에서 금융관련 법과 제도· 규정을 손질해 금융부실을 초래한 경영진이나 대주주· 채무 관계자 등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와 채권회수 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하라고 지시했다. 李위원장은 또 퇴출 금융기관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영정상화 대상 금융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부실책임 규명검사는 연내에 모두 끝내는 한편 앞으로 부실 금융기관을 지정할 경우 우선 부실책임부터 규명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나 이들을 상대로 한 손실재산 회수 등이 강도 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정부 부처로부터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와 가족에 대한 개인별 소유 부동산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해당 금융기관이나 파산재단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FLC) 기준에 따라 은행이 자체적으로 분류한 자산건전성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오는 11월 한달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농·수·축협을 포함 모두 23개 은행이며 기업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 타당성도 중점점검된다. 최창환기자CW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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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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