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5년제 건축학大·대학원 졸업해야 건축사 응시 가능

'건축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5년제 건축학 대학교나 대학원을 나오지 않으면 건축사가 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설계 시장 개방에 대비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사 자격제도는 ‘예비시험’과 ‘자격시험’으로 나뉘며 예비시험은 대졸자는 실무경력 없이, 전문대졸 이하도 2~9년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예비시험을 통과한 뒤 5년의 실무경력을 쌓으면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사 예비시험을 없애고 5년제 건축학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뒤 3년의 실무수련을 거친 경우에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5년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으면 건축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안은 다만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 건축사 예비시험은 오는 2019년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또 건축사 자격을 획득한 뒤 건축사 업무를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이후 2년마다 일정 교육을 거쳐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사 등록원을 설립해 건축사의 등록이나 징계사항ㆍ실무수련자 관리 등을 총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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