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술신보 75%이상 벤처보증 의무화

반드시 벤처보증에 써야… 내년부터, 구상채권 출자전환·매각도 가능 내년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총보증금액의 75%이상을 반드시 신기술 벤처기업의 기술을 보증하는 데 써야 한다.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관리 중인 기업에 보증을 섰다가 대위변제를 해 준 대가로 받은 구상채권을 출자로 전환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ㆍ23일 열리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한 후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업에 관한 규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명칭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특히 신기술을 가졌으나 담보력이 약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신보 총보증금액의 4분의 3이상은 반드시 신기술벤처기업의 신용보증용도로 쓰이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신기술벤처기업에 우선 신용보증한다는 규정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보증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지난 10월말 현재 기술신보의 신용보증잔액 14조7,700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의 75%선인 11조원이상은 신기술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용으로 써야 한다. 재경부는 또 기술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기술신보는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구상채권을 출자로 전환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기술신보가 기술평가와 기술지도업무를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번에 새로 마련됐다. 박동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