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차기준 확대 철회해야”

인천시와 인천상공회의소ㆍ인천시의회 등 지역 기관 및 경제단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차 기준 상향 조정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 등은 관내 소재 GM대우자동차가 신차 개발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입, 마티스 후속모델(800㏄)를 내년에 시판할 예정인데, 정부가 경차 기준을 1,000㏄로 결정한 것은 GM대우자동차의 막대한 투자손실 등 경영에 악영향을 주고 인천지역 등 국내경제에도 타격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경차 기준확대 골자는 승용차 배기량을 현행 800㏄에서 1,000㏄로 늘리고 너비 길이도 확대해 2~4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와 인천상의, 인천시의회는 “경차부문의 우위에 있는 대우차가 GM의 인수로 안정을 찾고 정상화를 위해 인천시민 모두 힘을 모으고 있는 시점에 정부의 조치는 대우차 정상화 지연은 물론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산업 등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경차확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대통령과 관련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 기관은 또 신차 개발은 최소 5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갑작스런 제도변경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반면, 그 동안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한 기업은 몰락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차기준 확대는 1,000㏄급 외제승용차 수입급증으로 무역수지 악화는 물론 에너지절약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정부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대우차 공장이 있는 경남(창원공장) 및 전북(군산공장)과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부득이 경차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면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5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인천=김인완기자 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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