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농협법 개정안 논의 물꼬

농림수산위 정부信·經분리안 채택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 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 사업을 분리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논의가 물꼬를 트게 됐다.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당 의원들과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분리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5명이 찬성해 정부가 제출한 안(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대로 사업분리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는 당초 정부안에서 경제지주회사 아래에 소속돼 있는 축산지주회사를 별도로 떼어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하지만 축산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승격시키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소위에서 단계별ㆍ쟁점별로 논의하고 있는데 사업분리 방식에 대해서만 찬반표결을 실시한 것”이라며 “농협보험 설립 이슈 등 다른 쟁점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된 후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농협법 개정안이 한 발짝 진전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도 “사업구조 분리방식을 정부 안대로 하게 돼 큰 터널이 뚫리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여전히 멀어 보인다. 야당이 “농협법 개정안이 졸속 심사로 개악될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보험업계도 방카슈랑스 룰 적용 5년 유예 등 농협 공제사업의 보험사 전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와 전문가들은 4월 국회 통과는 거의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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