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간의 ‘영역공방’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수출입은행은 국감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이 수출입은행 영역인 대외금융을 확대하는 것은 설립목적을 이탈한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고 산은은 “국제관련 업무도 산은법상 취급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반박했다. 산은은 27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 앞서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산은의 국제관련 업무는 산은법 제18조 외국환업무에 의한 본 업무로 지난 74년부터 취급해온 업무”라고 주장했다. 산은은 또 “경제 및 금융의 글로벌 추세에 따른 해외업무 확대는 산은법 제1조(목적)와 18조(업무) 규정에 부합한다”면서 “국내 시중은행들도 외국환은행으로 인가를 받아 해외투자사업 지원 등 다양한 대외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은은 해외자원개발 등의 국가적 사업을 특정 기관이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산은 측은 “해외업무 취급은 세계 각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과 현지투자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며 “특히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자원개발금융을 특정기관이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수출입은행은 “산은의 설립목적상 대외금융업무는 산은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산은법상 외국환 업무 규정을 근거법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수은은 또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 설립된 수은이 정상적으로 대외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은의 무분별한 대외거래 지원업무 확대는 국책은행간 무분별한 업무확대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은은 특히 국내개발금융과 대외정책금융을 동시에 취급할 경우 국제 통상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은 측은 “97년 외환위기 당시 산은 등 국내 채권금융기관의 대우조선에 대한 채무탕감, 채무재조정, 신규 구조조정자금 제공 등이 수은의 수출금융 지원과 중복돼 보조금으로 지원됐다는 유럽연합(EU) 측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약 4년간 분쟁을 겪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천식 행장은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수은이 30년 동안 대외거래를 전담해왔고 개도국의 리스크를 평가관리하는 데 노하우와 전문지식이 있다고 자부한다”며 “개도국 SOC나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단히 많이 참여해 국내 어느 기관보다 전문성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최근 산은이 베이징구상을 통해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및 사업자금 지원,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금융지원으로 영역을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수출입은행은 ‘고유영역 침범’이라며 반발, 두 국책은행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