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특정 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조치를 취할지 여부'로 돼 있는 현행 규정에 '금융당국이 공문 등을 통해 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추가됐다. 여기서 '공문 등'이란 행정지도·주의환기·이행촉구·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사례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이 기존에 통보한 공문이나 구두지침 등이 지금도 유효한지, 이를 어겼을 때 제재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또 과거에 유사한 사례에 대해 회신했더라도 금융회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차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상황 변경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금융위가 비공식 행정지도에까지 비조치의견서 활성화에 나선 것은 금융 개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당국의 비공식 행정지도가 만연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금융 개혁 100일을 맞아 당국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금융당국의 비공식 행정지도가 근절됐다는 응답은 21.9%에 불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사이의 소통창구로서 비조치의견서의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영업활동을 하는 데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규칙은 규정변경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그러나 비조치의견서 접수와 검토는 이날부터 즉각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