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법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이번 국회 처리가 무산되는 등 법사위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의결했다.
이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여야 법사위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김진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이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를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이려 했으나 이 법안이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 2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법이라는 점에서 회의를 정회했다. 오후에 속개, 재조율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진태 의원이 “웹카메라 설치부분만 뺀다면 굳이 소위 회부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물러서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법안은 가결됐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법사위가 정회한 동안 김 의원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김진태 의원이 “소위로 넘겨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처리를 보류, 소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처리가 넘어가게 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는 여야간 합의처리를 관행으로 해온 만큼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소위로 넘겨왔다”고 설명했으나, 법사위 발목잡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