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근당家 내분?

故 이종근회장 부인·자녀등 4명<br>"차명주식 주주지위 인정하라" 소송

종근당家 내분? 故 이종근회장 부인·자녀등 4명"차명주식 주주지위 인정하라" 소송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종근당 설립자인 고(故) 이종근 회장의 부인과 자녀 4명이 종근당산업의 차명주식 4만여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장남인 이장한 종근당 회장 측과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종근당산업은 종근당과 계열사가 입주한 종근당빌딩(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등을 소유한 부동산 임대회사로 주주는 이 전 회장이 설립한 학교법인인 고촌학원 외 8명(지난해 말 기준)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부인 김모씨와 자녀 4명(이장한 회장 제외)은 종근당산업과 차명주주를 상대로 '차명으로 관리돼왔던 종근당산업 주식 4만여주에 대한 주주지위를 인정하라'며 주주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983년 자기 소유 비상장업체인 종근당산업 발행주식 중 2만주를 A씨 등 3명에게 명의신탁했다. 이후 A씨 명의의 주식은 유ㆍ무상 증자 등을 거쳐 4만3,840주가 됐다. 이 전 회장이 1993년 사망하자 부인 김씨 등은 A씨를 제외한 2명의 차명주주에게서 주식을 인도받았으며 A씨 명의의 주식은 소송을 통해 '주식인도' 판결을 받아냈다. 김씨 등 유가족은 그러나 A씨가 '4만여주의 명의가 '대물변제'로 인해 B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주식을 넘겨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해 이번에 주주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문제의 주식 4만3,840주와 원고들이 소유한 기타 주식을 모두 합할 경우 종근당산업 주식 지분율이 50%를 넘게 돼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50%에 미달한다"며 "A씨 명의의 주식은 종근당산업 경영권의 향배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또 "오는 2009년 5월22일 존립기간 만료로 종근당산업이 해산되게 돼 있는 회사 정관을 이 전 회장 사망 후 가족들을 배제하고 경영권을 장악한 장남 이장한(종근당 회장)이 변경하려 하고 있다"며 '존립기간 확인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김씨는 또 "이장한 회장이 '종근당산업은 다른 형제에게 물려준다'는 이 전 회장의 유언 및 가족들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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