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민주택 재산세 경감] 얼마나 줄어드나

공시가 2억 주택 8만4,000원↓<br>당초 올 상승폭 19~40%서 8~11%로 줄어<br>1억 주택 2만3,600원 ·5억은 2만2,700원↓


[서민주택 재산세 경감] 얼마나 줄어드나 공시가 2억 주택 8만4,000원↓당초 올 상승폭 19~40%서 8~11%로 줄어1억 주택 2만3,600원 ·5억은 2만2,700원↓ 이종배 기자 ljb@sed.co.kr 현상경 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서민주택 재산세 대폭 낮춘다 • [서민주택 재산세 경감] 이용섭행자 일문일답 • [서민주택 재산세 경감] 추가조치 나올까 • [서민주택 재산세 경감] 부동산시장 영향은? • '서민주택 재산세 경감' 시민단체 반응 • 재산세 인하 발표…시장 반응 '시큰둥' 정부가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낮춤으로써 실제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까. 2006년도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05년에 비해 평균 16.4%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률을 고려하면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은 올해 2억3,280만원이 된다. 주택 소유자가 부담할 재산세(부가세 포함, 이하 총재산세)는 감면세율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2005년 43만8,000원에서 올해 56만1,000원으로 28% 증가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대로 5% 이내(3억원 이하 주택 대상)로 재산세 상승률에 제한을 두게 되면 부가세를 포함, 올해 47만6,2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결국 2005년(43만8,000원)에 비해 8.7% 증가하는 선에서 그치게 된다. 본지가 올 공시가격 상승률을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비(非)종합부동산세 대상 (6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올해 총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9~40% 정도 오르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조치로 인해 2005년에 비해 상승폭이 8~11%선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2억~3억원 중가주택, 혜택 가장 크다=3억원 이하 5%, 3억~6억원 10% 이내로 재산세 상승률을 제한하게 되면 공시가격 2억~3억원대의 중가주택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공시가격 1억원 주택은 올해 1억1,640만원(16.4% 상승률 고려)이 된다. 이에 따라 총재산세는 지난해 18만3,000원에서 올해 22만4,000원으로 무려 22.4% 증가한다. 하지만 5% 상승률 제한을 적용하면 20만400원으로 2005년에 비해 9.5% 상승하게 된다.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은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당초 총재산세로 56만1,000원(2005년 43만8,000원에 비해 28% 상승)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안대로라면 총재산세가 47만6,200원으로 지난해보다 8.7% 늘어나게 된다. 반면 2005년 공시가격 5억원 주택 등 준고가주택은 혜택을 덜 보게 된다. 이 주택은 올해 5억8,200만원(16.4% 상승률 적용)이 되는데 총재산세는 2005년 156만3,000원에서 올해 187만원으로 19.6%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재산세 상승률을 10% 이내로 제한해도 총 납부세액은 174만3,000원으로 2005년에 비해 11.5% 오르게 된다. 종부세 대상에 가까운 준고가주택의 경우 2004년과 2005년 재산세가 큰 폭으로 뛰어 이번 조치로 인해 별 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셈이다. ◇종부세 대상과 비종부세 대상 주택 세부담 더 벌어진다=정부가 재산세 상승률을 낮추기로 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간의 세부담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된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과표 적용률이 2005년 50%, 올해 70%에서 내년 80% 등으로 매년 10%씩 증가, 2009년에는 100%가 된다. 반면 비종부세 대상 주택은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와 올해 50%, 내년 50%에서 2008년부터 5%씩 인상돼 2017년에 100%가 된다. 이처럼 종부세 대상과 그렇지 않은 주택은 과표 적용률에서부터 큰 차이가 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비종부세 대상 주택에 한해 재산세 상승률을 당초 50%에서 3억원 이하 5%, 3억~6억원 10% 등으로 낮춤에 따라 두 주택간의 세부담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인 14만여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만여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 3만여가구, 부산 200여가구 등의 순이다. 입력시간 : 2006/06/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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