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확정] 세금 줄이려면 어떻게

최대한 분산하고 증여 활용을

세금 줄이려면 최대한 분산하고 증여 활용을 • 종부세 주택 1~3% 땅 1~4% • 재산세 강남 크게 늘고 지방은 내려 • 나대지-3억이상부터 1~4% 과세 • 사업용토지-40억이상 0.6~1.6% 稅부과 • 세금부과 7·9월·12월로 나눠서 납부 • 내년 세수 3,000억원 늘어 • 타워팰리스 91평 세부담 225만원 늘어 • 稅줄이려면 최대한 분산하고 증여활용을 • 신규 아파트는 세부담 상한선 없어 • 과세 형평성·투명성 높아질듯 • '3주택' 양도세重課 1년 연기 • 종부세 시행전 '합법적 퇴로' 마련 • [사설] 큰 무리 없는 부동산보유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결정됨에 따라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재테크 및 세무 전문가들로부터 ‘신(新)부동산 테크’ 5계명을 알아본다. ◇최대한 분산해라=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을 모두 합해서 중과세하는 게 아니라 재산 종류별로 따로 과세한다. ▦주택 기준시가 9억원 ▦나대지 공시지가 6억원 ▦사업용 토지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이라는 부과기준을 토대로, 세율 등을 감안해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게 필요하다. 기준 가액으로 13억원어치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내년 6월 이전에 주택 8억원, 나대지 5억원 등으로 쪼개야 한다. ◇합산 배제 대상 찾아라=정부는 종부세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농지나 임야ㆍ목장용지ㆍ과수원 등은 0.1%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나대지보다는 충청도 등 장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농지 등을 찾는 게 낫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은 합산되지만 사무용은 지금처럼 건물과 토지가 나눠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증여를 활용해라=종부세는 세대가 아니라 개인별로 부과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자녀에게 넘겨주는 게 낫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10년간 누적한도)의 경우 부부는 3억원,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친척은 500만원이다. 증여세와 종부세와의 비교액을 최우선적으로 따져야 한다.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분산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과징금 처벌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를 통해 재산 가액을 철저히 분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④집 팔 시기 잘 정해라=다주택자들은 내년 시행 예정인 1가구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중과 여부에 대해 연말쯤 정부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정책방향에 따라 매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시행이 유예될 경우 거래세가 내년부터 1%포인트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6월1일을 기억해라=종부세의 과세대상 기준일은 내년 6월1일이다. 6월1일 단 하루 동안만 소유자로 등재돼도 세금이 매겨진다. 집 매매시기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고를 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1-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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