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상규 판사는 27일 학부모들에게 부정 입학을 대가로 받은 학교발전기금 등에서 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양초등학교 전 교장 조모(64•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행정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교비로 사용돼야 할 금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며 “교육자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장이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가 횡령 금액 가운데 개인적으로 쓴 부분이 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은 전임교장 오모(60)씨가 받은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며 형을 유예했다.
조씨는 교장으로 재직하던 2008월 4월부터 올 5월까지 부정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과 학교수입금 등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9,100만여원을 빼내 생활비와 교사들의 명절 떡값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