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국 대법원 "인간유전자는 특허대상 아니다"

바이오 산업 연구ㆍ투자에 메가톤급 파장일 듯

미국 연방 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기업들이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세기의 재판'의 결과가 결국 특허 불인정으로 결론난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미리어드 유전학사(社)가 소유하고 있는 유방암과 난소암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과 관계된 2개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만장일치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 뒤 새롭게 구성한 상보적 DNA(cDNA)는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미 기업 및 대학들을 중심으로 인간 유전자의 40%에 해당하는 4,000여개의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인정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 미국 대법원의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 무효 판결은 관련 바이오 산업에 메가톤급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이 인간 유전자를 연구하더라도 이윤 창출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관련 투자도 급속도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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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 특허 옹호론자들은 유전자에 대한 특허가 인간이 창안한 발명의 산물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인간 유전자의 비밀을 풀어내는 것이 특허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맞서 왔다.

이번 법정 싸움은 지난 2009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공공특허재단(PPF) 등이 생명공학업체인 미리어드 제네틱스가 보유 중인 유전자 특허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미리어드 제네틱스가 보유한 특허 유전자는 유방암ㆍ난소암 발생과 관련있는 'BRCA1'와 'BRCA2'다. 이 두 유전자는 유방암·난소암 발생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1회 진단 비용이 무려 4,000달러에 달하면서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초 연방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법원이 판결을 뒤집고 이번에 또다시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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