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의 재건축 기준강화요구 당연하다

서울시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4일 시의회가 수정 의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에 역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의(再議)를 요구키로 했다. 우리는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매우 합당하다고 보며, 시의회가 이를 조건 없이 수용하기를 바란다. 시의회가 원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이는 표결 이전에 상식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당초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9.5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하루 전인 4일 최장 6년까지 재건축 시행연도를 단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연도를 완화했었다. 물론 중ㆍ소형 아파트 60% 이상 의무 건립과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등 메가톤급 처방인 9.5 부동산대책과 지난 9일 서울시가 확정한 용적률 하향조정책에 비한다면 시의회가 재건축 신청 가능연도를 몇 년 앞당길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꾼 것은 사소해 보일 수도 있다. 또 안전진단 신청 가능연한을 조례에서 완화해 주어도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80년대 초 준공한 아파트의 재건축이 당장 시행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전국을 휩쓸고 있는 부동산 광풍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진원지로 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서울시의회의 조례수정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시의원의 78%가 재건축 연한 완화에 찬성했다니 업계의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구심을 살만도 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재의를 통해 서울시의 원안대로 재건축 가능연한을 강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관할 구청이 정할 수 있도록 한 시공사 선정신고 요건도 보다 엄격하게 하고 통일시켜야 한다고 본다. 차제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자치단체 안에서도 광역ㆍ기초ㆍ의회 간에 빚어지고 있는 행정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그 같은 행정의 불일치가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갖가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세력들은 틈새만 보이면 아파트 값을 올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 강남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대형 아파트와 재개발단지 등이 다시 들먹이고 있다. 그 점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일은 경제회생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서울시의회는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정부정책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결정을 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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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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