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재산세 총액인상률 24%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들의 의견을 수렴, 재산세 총액 인상률을 24%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인상률을 56%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 인상률이 송파구의 경우 전체주택 인상률이 96.8%에서 51.2%로 아파트는 209.5%에서 108.3%로 낮아진다. 또 강남구는 각각 85.4%에서 45.2%, 200%에서 101.9%로 완화돼 세부담이 행자부 안보다 절반정도 줄어든다. 서울시는 12일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조정건의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신축건물기준가액은 정부 권고안인 ㎡당 18만원에서 17만5,000원으로 5,000원 낮추고 가감산율 적용기준도 19단계(-20~100%)에서 15단계(-20~60%)까지 줄였다. 또 가감산율 적용기준도 `㎡당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기준`으로 바뀐다. 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당초 행자부의 서울시 평균 인상률 25% 수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의 과도한 세부담 인상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초 정부안대로 적용할 경우 작은 평수 아파트 보유자가 큰 평수 보유자 보다 세부담이 많은 역진현상이 제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파구와 양천구는 서울시의 조정안에 대해서도 `너무 높다` 계속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13일까지 행자부에 조정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대룡 시 재무국장은 “부동산 투기억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재산세제의 근본적인 모순과 과세 불공평성 문제에 대한 정부시책에 전적을 동의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당초 취지와 달리 중산층 주택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부동산투기와 관계없는 대다수 시민들의 미 실현 이익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초래한다”며 조정건안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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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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